beta
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1고합716

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19:00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여자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티켓 비용을 줄테니 노래를 부르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함께 놀았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0:46경 용인시 처인구 F모텔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쉬었다가 가자’라고 말하여 그녀를 데리고 그 모텔 207호로 올라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32만 원 상당의 24K 1.5돈 금반지 1개, 시가 53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61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미테이션 귀걸이 1개를 강제로 벗겨내는 등 합계 14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및 속옷 등을 강제로 벗긴 다음 ‘오늘 잘 안해주면 죽인다, 나에게 귀금속은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 잘 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23:26경 그 207호실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내 집이 서울인데 차가 끊겨서 택시를 타고 가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을 뒤져 그 안에서 5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