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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672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4709 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