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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나20033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경부터 2013. 2. 6.경까지 여주시 카페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여주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였고, 2015. 6.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피고의 양주시 F 공사현장(이하 ‘양주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여주 현장에 대한 임금 2,400,000원, 양주 현장에 대한 임금 6,4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3. 26.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B(딸), C(아들), D(딸)이 그 상속분(각 1/3)대로 망인을 상속하고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B에게 2,933,334원 망 A의 인용금액 8,800,000원을 각 소송수계인의 상속분(각 1/3)에 따라 분배한 후 원 미만을 버림에 따라 남는 1원을 B에게 더한다. ,

원고

C, D에게 각 2,933,333원{= 미지급한 임금 합계 8,800,000원(= 2,400,000원 6,4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망인이 여주 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900,000원, 양주 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15,000,000원으로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17,9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임금액(8,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933,334원, 원고 C, D에게 각 2,9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