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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37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21 세) 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해서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해

4. 9. 21:00 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 피해자가 있다고

피고 인의 친구인 G가 알려 주자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H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옷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 을 칼집에서 반쯤 꺼 내 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내려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