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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2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30. 18: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역 앞 광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1 항의 D 역 부근의 ‘E 모텔 ’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23: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 08:4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건물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하고 위 2, 3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그램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확인수사), 수사보고( 피 의자 진술 번복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에 대한 건), 수사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 의뢰 회보, 모발 국과수 감정 회신, 1 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 회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