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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0. 08:20 경 대전 서구 월평 북로 11에 있는 월평 주공아파트 3 단지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C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 남, 62세 )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휴대전화로 콜을 받아 영업하여야 해서 빌려 줄 수 없다”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그의 왼쪽 이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택시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으며, 계속 하여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3회 걷어 차 수리비 약 328,98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29 세)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질문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면서 “ 이런 씨 발 경찰 좆 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39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H(30 세) 이 피고인 가족 등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걷어차고, “ 씨 발 제압도 못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