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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3 2018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사채를 주어 그 이자를 받아 매달 10%의 고리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만 있어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이전에도 사채놀이를 하다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미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761,64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 입금내역, 차용증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 판결문], [수사보고(E 주식회사 회신기록 첨부) -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비교적 적은 금액이 쌓여 피해 금액이 2억여 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가 2017년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