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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가단329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94,5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미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18. 12. 5.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1.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20. 1. 2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2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는데, 그 때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94,530원을 납부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금액 상당 구상금 194,530원의 합계금액인 72,194,5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일 이후인 2020. 1. 2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인 2020. 1.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인도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므로,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만 받아들인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