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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13 판결

[대여금][집10(2)민,270]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판결요지

차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이 20만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이다

원고, 상고인

한임회

피고, 피상고인

권혁란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제1심 증인 김연순의 증언의 일부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권혁란이 1960년 12월 10일 그날 받은 계금 50만환 중에서 20만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1심 증인 김연순의 증언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권혁란이 1961년 4월 6일 소외 김순배에게 대하여 원고에게 계돈 50만환을 탔을 때 20만환을 제해서 빗을 갚었는데 재판을 걸어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본건에 있어서 갑 제1호증 채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이 20만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