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08: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같은 회사 사무직 직원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민원과 관련된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