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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1. 0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