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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 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 D으로부터 “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 너는 돈만 투자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부분별로 맡은 파트가 따로 있어, 걸릴 일도 없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 줄 사람도 있다, 그러니 너에게 피해 갈 일은 전혀 없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은 전부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2. 26. 및 2016. 2. 27. 2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D에게 송금하고, D은 그 무렵 E을 통해 위 2억 원 중 1억 6,5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여 F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개설한 ‘G‘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H은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F는 하위 에이 전시 조직인 총판, 마스터, 시니어를 모집하는 역할 및 I, J, K 등을 고객센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충 ㆍ 환전 등 업무를 수행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D, E, F 등은 공모하여 2016. 2. 26. 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L에 있는 사무실에서, M 등 도박자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여, M 등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 주식회사 N’ 명의 농협은행 O 계좌 등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