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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1 2012노16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성관계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자 자신을 강간죄의 피해자로 꾸미기 위해 뒤늦게 고소하였을 가능성이나, 이 사건 여관이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옆방에 자던 친구들은 특별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상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여관방에 단둘이 남게 된 과정, 강간 범행의 방법, 강간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강간을 당하여 죽고 싶다고 말한 점, ④ 피해자의 고소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학교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