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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9 2017가단2201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