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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0 2018고단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전북 완주군 E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선박엔진 가공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위 공장 신축 및 운영 자금과 관련하여 금융권으로부터 41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그에 대한 이자만 월 1,2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위 공장 신축공사대금 3억여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년 8월경부터 임차한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공장 및 기계 등에 대해선 2009년 1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의 5개월분 차임 3억 9,000여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공장 운영자금 1억 5,000여 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선박수주 감소로 인해 매출이 부진하여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의 월 매출금으로는 직원 급여 등 공장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월 11일경 위 D의 사업장에서 1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 주민등록초본 등, 수사보고 피의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 사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