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0:18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C 인쇄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각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또는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고, 1회에 걸쳐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