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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47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주취상태에서 거주지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사람으로 그 동안 서울 관악 경찰서 관악산 지구대 등지에서 폭행, 업무 방해 및 음주 소란 등으로 경범죄를 수회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9. 21:40 경 서울 관악구 B 주택가 골목 등지와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미리 준비한 막걸리를 상시 휴대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지나가는 불특정 청소년들과 어린이 등 동네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케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음주 소란 행위를 하여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

1. 범죄인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