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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736 판결

[시군통합절차무효][공1996.3.1.(5),687]

판시사항

행정청이 한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45조 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소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46조 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행정소송법 제46조 에서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의 경우 그 소송의 내용에 따라 각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의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심리할 수 있을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의 근거 법률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의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법률해석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행정소송법 제45조 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소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소론이 드는 행정소송법 제46조 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