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322,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12. 12:43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피고의 집 마당에서 원고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과 주먹으로 원고의 옆구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해 정도, 이 사건 범행과 원고의 범행에 대한 각자의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이익 갑 제3호증의 5,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평소 농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5. 11. 12.부터 2015. 12. 4.까지 23일간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이익은 1,177,887원 =2015년도 4분기 1일 농촌일용노동자노임 102,425원/일×입원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입원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