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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9 2015고단38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1. 14:00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그녀가 운영하는 ‘F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판매점에서 중국산 황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손님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아랫집 (F 영농조합법인 )에서 파는 황기는 전부 중국산입니다.

이 동네는 우리 집 빼고는 국산 파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등 손님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아랫집 (F 영농조합법인 )에서 파는 황기는 전부 중국산입니다.

이 동네는 우리 집 빼고는 국산 파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영농조합법인 ’에서 구입한 황기를 환불 받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농산물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생산 및 원산지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