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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2 2015고단1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25. 04:40 경 부산 해운대구 K 빌딩 지하 1 층 ‘L'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D(41 세) 과 그 일행을 향해 노래 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이 화해를 위하여 서로 안았으나, 피고인 C는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이하 ‘ 유리 컵’ 이라고만 한다) 을 집어던지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1 세) 가 D을 안고 있던 피고인 B의 팔을 뿌리치고, 한 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었다.

이에 피고인 C는 다시 피해자 D을 향해 위 유리컵을 집어던지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이하 ‘ 철 제의 자 ’라고만 한다 )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향해 탁자 위에 있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던졌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무대로 데려간 후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 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점 입구로 나가려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철제 의자를 던지며 피해자 E를 붙잡고, 넘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