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08 2019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효동 방면에서 건천읍 방면으로 시속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직선 도로로 이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방범용 CCTV 철재 지줏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8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18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8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84세)에게 약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미숙과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사망 내지 심각한 중상해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