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일원 39,14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6. 12. 14. 사업시행인가를, 2017. 9.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D로부터 2017. 10. 23.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3.부터 2019.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위 인가ㆍ고시로 피고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가ㆍ고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D가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아 소유자의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역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