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부터 E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고, 2017. 12. 11. E과 그때까지의 대여원리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면서 E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E은 2018. 1. 2.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1순위 공동상속인인 아들 피고와 딸 B 제1심 공동피고였음 는 후순위 상속인들과 함께 2018. 2. 23.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0586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5. 18.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상속포기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여원리금 1억 3,000만 원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의 상환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
3. 원고의 단순승인 의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등기에 의한 단순승인 여부 원고는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에 망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I 아파트 J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등 민법 제1026조 각 호가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