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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136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제목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7누35136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홀딩스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 및 가산금 153,457,930원,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 및 가산금 3,125,12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8, 9행의 "주식회사 AA(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BB'라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AA, 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의 "BB"를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2면 10행의 "안○○, 이○○과"를 "원고의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글로스타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안○○, 그 직원인 이○○과"로 고친다.

○ 2면 15행, 3면 19, 20행, 6면 4, 7, 21행의 "2015. 3. 31."을 "2015. 3. 30."로 고친다.

○ 3면 11, 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0, 11, 12호증, 을나 제1, 2호증"을 추가한다.

○ 7면 4행의 "원고의 대표이사"를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로 고친다.

○ 8면 13, 14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을 제2, 3호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로 바꾼다.

○ 9면 11행부터 11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홍○○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원고 측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홍○○이 원고 측에 2015. 4. 1. 16:12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1원으로 감액하고 몇 개 조항(제5조의2, 제9조 제2항,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합의서를, 같은 날 19:23 양수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된 추가합의서를 각 발송한 사실, 홍○○은 2015. 4. 2. 원고 측에게 "인수자를 원고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김회장님(김○○)께 말씀을 들었는데 확인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양수인을 원고 1인으로 변경한 추가합의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와 ○○○○저축은행 사이에 2015. 4. 3. 작성된 이 사건 담보계약서에는 '원고는 2015. 4. 3.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40,0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3. 31.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5. 3. 31.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되었음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5.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① 원고 및 안○○, 이○○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5. 3. 25.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효로 되었다거나 2015. 4. 8.에 이르기까지도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그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추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합의서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조항만을 수정하는 형태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주된 내용은 추가합의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주된 내용 중 양수인 명의가 원고, 안○○, 이○○ 3인에서 원고 1인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양수인은 원고 1인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계약상의 양수인 명의와 관계없이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추가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의사 교환은 오로지 원고의 실질적인 지배・운영자인 김○○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당초 이 사건 계약의 공동양수인 명의자이던 안○○, 이○○이 계약 협상이나 변경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2015. 3. 26.자 이메일에 첨부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서(갑 제6호증의2, 이후 매각대금의 변경으로 위 채무인수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에는 '채무인수자 1'로 원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인수자 2, 3"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고, 안○○・이○○은 원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글로스타의 임원 및 직원으로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원고 1인으로 변경된 것도 김○○의 의사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양수인은 당초부터 김○○이 지배・운영하는 원고이고, 안○○・이○○은 원고가 명의만을 빌린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양수인이고, 나머지 2인은 형식적인 양수인에 불과한 이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5. 4. 1. 이후에 이 사건 추가합의서와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첨부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원고가 2015. 3.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00%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자라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후적으로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정리・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1원으로 수정하는 추가합의서는 2015. 4. 1.경, 이 사건 계약의 양수인을 원고 1인으로 수정하는 추가합의서는 2015. 4. 2.경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실질적인 지배・운영자인 김○○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3. 26.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바로 그 다음날 취임 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법인의 2015. 3. 30.자 주주명부(을 제2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도 이 사건 법인과 ○○○○저축은행 사이에 작성된 2015. 4. 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관련 계약서(갑 제14호증)에 김○○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서명・날인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한 서명・날인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에 사용된 법인 인감은 위 주주명부에 날인된 법인 인감과 인영이 같으므로 위 주주명부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8. 최종적인 추가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날짜를 2015. 3. 30.로 소급한 점, 추가합의서에 "원고가 2015. 3. 30.까지 이 사건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에 의하여 당초 계약 내용 중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양수인 및 그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부분의 수정을 협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당사자 사이에 2015. 3. 30.경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양수인으로 협의된 내용을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 이들 추가합의서를 그 시점에 각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2015. 3.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이유가 없다).

⑤ 이처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 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합의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EE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합의도 포함되므로 위 양도합의만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즉시 반환청구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5. 3. 30. 이 사건 주권의 점유자인 EE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유로 위 주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통지함으로써 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은 2015. 3. 30.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참조).

⑥ 김○○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3. 26.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5. 4. 2. 이 사건 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 중 일부는 정관변경사항으로 등기되었다. 이러한 사정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무효로 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015. 4. 8.에 이르러 이 사건 추가합의서의 합의에 이르렀고 그때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근거와는 어긋나고,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이 2015. 4. 8.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사정에 부합한다[을 제3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 사건 법인의 2015. 3. 30.자 주주명부, 이 사건 법인과 ○○○○은행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관련 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김○○의 법인 인감이 모두 같은 점, 정관변경사항 등기에는 정관 변경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그 공증에는 회사의 법인 인감 및 주주의 인감이 날인된 공증위임장을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4항, 제31조 제1항 참조),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일부에 관한 정관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공동대표이사인 김○○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공증위임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원고 자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증위임장이 함께 제출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