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6. 10: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10:55경 전남 완도군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0. 09:3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한 갤럭시 J7 휴대폰에 관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스마트폰 1대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명확하게 핸드폰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핸드폰 거래를 몇 차례 하였던 핸드폰 판매점 업주는 피고인이 2019. 12. 초경 분실신고 되어 있는 핸드폰을 팔러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1대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