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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1 2019고정4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16: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져간 피고인 소유의 우동그릇 등 주방집기를 찾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