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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2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 강점기 하에 작성된 양주군 B리의 토지조사부에는 C 전 177평은 D에 있는 E, F 전 1,458평은 D에 있는 E, G 전 2,319평은 D에 있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B리의 임야조사부에는 H 임야 1무는 I에 있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은 토지들이 되었다

(모두 의정부시 K동). ① C 전 177평 : 1962. 11. 30. L 전 585㎡(177평)으로 지적복구 되었다가 1973. 3. 22. L 전 317㎡(96평,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와 M 도로 268㎡(81평, 별지 목록 4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② F 전 1,458평 : 1964. 12. 28. 이전 N 내지 O 토지로 지적복구 되었고 그 중 P 전 697㎡(211평)은 1966. 6. 30. P 전 152㎡, Q 전 261㎡, R 전 284㎡로 분할되었으며, 2006. 4. 4. P 전 152㎡가 P 전 100㎡(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와 S 전 52㎡(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③ G 전 2,319평 : 1964. 12. 28. T 전 793㎡(240평), U 답 129㎡(39평), V 전 5,811㎡(1758평), W 전 932㎡(282평)로 지적복구 되었고, 그 중 T 전 793㎡가 1969. 6. 18. T 전 757㎡과 X 전 36㎡(1969. 8. 11. 도로로 지목변경,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W 전 932㎡가 1966. 2. 29. W 전 754㎡와 Y 전 178㎡(1968. 6. 5. 도로로 지목변경,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④ H 임야 1무(30평) : 1963. 11. 30. Z 임야 99㎡로 지적복구되었다가 1983. 4.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7항 기재 토지).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3. 11. 1. 접수 제42987호로, 같은 목록 제4, 5, 6, 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2. 10. 27. 접수 제38242호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