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0:1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구)남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