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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01:35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B, 지하 1 층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 D, E에게 맥주 4 캔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판매한 주류의 규모가 크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