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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9 2016노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행성 유기기구인 ‘ 씨 베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해당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게임 장의 규모 (191.34 ㎡, 게임기 40대)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 장과 같은 불법게임 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약 4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은 12일 정도로서 비교적 짧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