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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215949

구상금

주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2,31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A와 사이에 위 B 4.5톤 화물차량(이하, ‘4.5톤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대한민국과 사이에 C 2.5톤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가 2010. 10. 7. 13:40경 위 4.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도성사거리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중앙분리대 야광 반사판 교체작업을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대한민국 소유의 위 2.5톤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작업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작업차량이 밀려나며 당시 위 작업차량에서 내려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F(이하, ‘피해근로자’라 한다)을 연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막하출혈, 폐렴, 폐농양, 두개골골절, 혈흉'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2013. 12. 31.까지 휴업급여로 25,933,410원, 상병보상연금으로 30,017,300원, 합계 55,950,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