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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3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당장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출고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2개월 후에 자신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대출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 E㈜로부터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F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도 526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금만 상환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 2017. 2. 24. G에게 처분하여 4,474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금 채무를 부당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커피숍에서 주유소 운영자금이 필요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H 아우디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빌려주면 게임장을 운영해서 이득금을 발생시켜 15일 이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차용금 명목으로 위 승용차 판매대금 중 7,0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896만 5,000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