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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671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2. 16.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 관리과장으로서 물품의 구매, 검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매출을 일으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이를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만을 위 G에 정상적으로 주문하여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9. 8. 경 서울 금산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 허위로 물품을 주문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문한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G 명의의 통장으로 위 물품대금 732,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위 물품대금 중 부가세 및 종합 소득세 20%에 해당하는 122,000원을 공제한 6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732,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101,59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8. 경 광명시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화환을 구입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경우에만 화환을 구입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지인에게 보낼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