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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1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