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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14981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8,535,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세공업을 운영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08. 1. 1.부터 E에 고용되어 귀금속 세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7. 23.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9년부터 퇴직 전까지 월급 2,500,000원을 받았다.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41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16. 3. 18. “피고 B이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귀금속 세공업을 하면서 2008. 1. 1.부터 2015. 7. 23.까지 근로한 원고의 퇴직금 18,548,958원과 2008. 9. 10.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한 이현자의 퇴직금 7,378,4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1. 1.부터 2015. 7. 23.까지 계속근로기간 7년 204일에 대한 퇴직금 18,535,49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은 아래와 같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퇴직 전 3개월(2015. 4. 24.~2015. 7. 23.)의 평균임금 합계는 7,438,171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81,738원(7,438,171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퇴직금은 18,535,491원[81,738원×30일×(7년 204일/365일)]이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부부로서 피고 B이 귀금속 제조업무를, 피고 C이 회계와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