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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2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75]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동산소유자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 이전에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규정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이미 정산절차가 종료되어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정한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상희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규정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이미 정산절차가 종료되어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정한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 당원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 1984.3.13. 선고 83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망 박 창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9.10.11.(1989.는 1979.의 착오로 보여짐)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8.5.3.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위 망인이 소외 주식회사 삼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되어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1988.5.19. 그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위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위 납부고지를 받기 전인 1984.5.17. 이미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위 담보물건의 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금채무와 피담보채무 및 임대보증금지급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정산절차가 종료되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물적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