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00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2:16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내가 벌금수배가 있으니 자수하겠다”고 허위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하는 등 위계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처럼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