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960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18:28 경 대전 서구 C 빌라 맞은편 공터에서, 같은 해
3.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키우던 황색 잡종견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 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위 잡종견의 머리를 망치로 2~3 회 내리쳐 위 잡종견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 보호법 (2018. 3. 20. 법률 제 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