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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2 2015고단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21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