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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4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23.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내동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 확인증, 대화내역 등 캡처화면, 금융기관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