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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6533] 피고인은 2014. 8. 28. 19: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폐지 수집용 리어카를 끌고 진행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9559] 피고인은 2014. 8. 3. 18:5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성희롱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아 위해를 가할 듯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모른다고 대답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지문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끼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넣어 놓고, 들고 있던 검정 비닐 봉투 안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넣어서 휴대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지문을 보게 되면 커터 칼로 확 긁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4고단9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 휴대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