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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8544

상가건물임대차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 1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3. C의 대리인 D과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4개월, 보증금 4,000만 원(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함)으로 하는 1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1. 9. 22.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판결(2011가단49377)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0. C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함)으로 하는 2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2012. 8. 3. 위 임대차계약서에 경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이 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0. 19.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2가단54826), 그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고, 그 소장은 2012. 10. 25. C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2013. 1. 23. “C은 B(이 사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13. 3. 15.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이 사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C은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 즉 전기시설, 정화조시설 등 각종 설비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와 같은 시설을 전혀 해 주지 않아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위 시설을 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시일만 지연하더니 이제 와서 위 시설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