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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1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8.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효성 LT 160cc(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신철원 감리교회 방면에서 갈말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사발이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거울 교환 등 수리비 715,000원, 위 승용차를 앞휀다 판금 등 수리비 722,607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발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사발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