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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9: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1 길 이면도로를 C 호텔 쪽에서 용두 동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D 병원 본관과 별관을 연결해 주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48 세, 남) 의 좌측 발등을 좌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족 부 좌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부상사진과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현장 CCTV 장면)

1. 사고 현장 CCTV 녹화 CD

1. 추송서- 진단서

1. 사실보 회 회신 서 (2018. 5. 31.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