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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6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 왕대로 210 이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 천로 355번 길 34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