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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8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및 같은 달 29. 출퇴근 시간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D 학교 앞에서 피해자 E 명의의 차용증을 확대한 사진을 피켓에 붙이고 그 위에 “ 교직을 이용! 돈을 편취! ”라고 기재하고 그 반대쪽 면에 “ 고발합니다.

남편의 교직을 이용! 남의 돈을 편취! 교육자 남편은 책임 회피! 이런 교육자에게 학생들을 맡길 수 있을까

양심은 어디에 ” 등 내용으로 양면 피켓을 목에 걸고 다수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1 인 시위를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