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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102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