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2 2018가단1013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 전 2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9, 13,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C 전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포도 등을 재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3. 30.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50만 원(매년 3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특약사항 란에는 ‘무단 형질변경 금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2014. 3. 30.부터 연 10만 원 인상하여 2년 재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30.까지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무단 형질변경할 수 없으며 전 용도로만 사용한다, 주변에 쓰레기 방치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 현황 1)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ㄴ) 부분(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 28.2㎡ 지상에 과수원 및 비계파이프 구조물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 3.6㎡ 지상에 샌드위치 판넬구조물을, 별지 도면 표시 18 및 19 각 부분 지상에 각 가로등(이하 ‘각 가로등’이라 한다

)을 각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부분을 위 각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ㄱ) 부분 이하'ㄱ 부분'이라 한다

) 157.1㎡ 및 (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