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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5가합72972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G’라는 명칭으로 사찰을 창건한 주지승이고, 피고는 망인의 상좌승이다.

나. 망인이 2010. 10. 24.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사망하자, 망인의 조카들인 피고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승려가 사망한 경우 승려의 재산은 속가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불가의 상좌승에게 상속되고, 상좌승이 없으면 소속 사찰에 귀속되는 관습법이 있고, 망인은 승려였으므로 그 재산은 망인의 상좌승인 원고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참칭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에 따라 각 지분별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망인의 사망 당시 ‘승려의 유산은 그 상좌승이 상속한다’는 관습법이 유효하게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살피건대 승려의 유산은 그 상좌승이 이를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관습이었으나, 이러한 구관습은 구민법 시행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만 그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민법이 제정되어 1960. 1. 1. 시행된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위 구관습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70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참조조문